건설공사 입찰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종류(실적제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지역제한, 시공능력평가액, PQ)

seotoryhome 2024. 10. 31. 14:49

 

 

경쟁입찰이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 가입

기본적으로 나라장터(www.g2b.go.kr) 가입하여 등록된 업체여야 가능하고, 타 공공기관 전자입찰(LH,도로공사,철도공단 등) 참여시에도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동되어 등록되므로 나라장터 가입은 필수!

 

2. 업체정보 수시 업데이트 필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정보를 근거로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수시로 변경해야 합니다.

- 회사 기본정보(대표자, 소재지, 공급물품, 공장정보, 제조물품 등), 업면허 추가/삭제, 입찰대리인 명부 등

 

 

경쟁입찰의 종류

 

1.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3. 지역제한입찰
4. 시공능력평가액 경쟁입찰
5. PQ 경쟁입찰

 

 

 

1.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수행시 필요한 기술 또는 시공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제한한 입찰

 

 

● 대상

-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별표]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

-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 그 특성상 실적경쟁입찰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 적용원칙

- 입찰 대상의 규모()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함. (,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대상 규모의 1배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

- 시공실적 심사대상 공종 추정금액이 전체 추정금액의 20% 이상

 

[별표]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

 

 

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각 사별로 정해진 등급에 의해 발주공사를 규모별로 구분하여 등급별 또는 해당 등급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반드시 정해진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가 단독 또는 대표사가 되어야 참여 가능하고, 해당 등급보다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도급시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의 전체 참여지분율 합이 70% 이상이어야 함 (, 해당등급보다 상위등급 업체는 최대 30%까지 가능)

 

3. 지역제한 입찰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대상

- 국가기관 : 추정가격(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는 10억원) 미만인 공사

- 지자체 : 추정가격 100(전문 10억원, 전기,정보통신공사는 5억원) 이하인 공사

 

4. 시공능력평가액 경쟁입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공고문에 기재된 시공능력평가액 금액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은 입찰공고문에 명시)

 

대상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 이상 시공능력보유자

- 토목, 건축 복합공사인 경우, 주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 시공능력보유자

 

 

5. PQ 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통과 점수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경영상태를 먼저 평가한 후,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평가하고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부여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

-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로서 난이도가 높은 공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

           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항만공사

   4. 지하철공사

   5. 공항건설공사

   6.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7. 폐수처리장건설공사

   8.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9. 관람집회시설공사

   10. 전시시설

 

  평가방식

- 1: 경영상태(Pass or Fail)

-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분(100)

- 종합평가 90점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