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격 산정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시 배제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서 순공사원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공사 원가란?
간단히 말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순공사원가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발주처 뿐 아니라 지자체법에 해당되는 발주기관도 마찬가지로 낙찰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
입찰자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하여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입찰해야 합니다.
공사원가의 체계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조달청 기준, 지자체 기준 모두 동일하게 순공사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 x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와 같이,
순공사원가에 낙찰사정율을 곱한 뒤 절상한 금액에 다시 0.98을 곱하여 나온 금액(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상)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찰시 순공사원가 고려사항
① 가능한 사정율을 전부 적용해도 낙찰하한가 <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 보다 높은금액으로 투찰 (LH와 국방부 공고 주의!)
② 가능한 사정율을 전부 적용해도 낙찰하한가 > 순공사원가
- 기존 투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사정율로 투찰 (대부분 공고 해당)
③ 사정율에 따라 순공사원가와 낙찰하한가 중 높은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사정율 분석으로 나온 금액이 낙찰하한가와 순공사원가 중 큰 금액보다 높게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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