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리계획서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함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국토부 고시 제2019-332호)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용대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30억이상 건설공사 ③ 조달청 시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