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현장대리인 이외의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공사가 있져..
그 중 품질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종류 및 품질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이 구분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 품질관리계획 : 전체 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정하는 것으로 공사현장 품질관리의 큰 틀을 정함
- 품질 정책과 목표
- 품질 표준과 규정
- 품질 보증 활동
- 품질 관리 역할과 책임
- 문서화 및 보고 체계
- 품질시험계획 : 공사 현장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험절차를 다룸
- 시험 항목과 범위
- 시험 방법과 절차
- 시험 도구와 장비
- 데이터 수집 방법
- 품질 기준과 허용 오차
품질관리자 대상공사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에는 품질관리 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대행기관을 통해 이수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품질관리자 중복배치 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고통부 고시 제2024-638호, 2024.11.18) [별표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
7.지원 항목에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분과 독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므로
1개 현장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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