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자격, 안전관리자 수, 중복배치여부)

seotoryhome 2024. 11. 21. 16:36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입니다.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밖에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의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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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수를 산정하기도 하는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를 산정합니다.

 

사업의
종류
공사금액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
[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24.06.25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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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 공사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50%(소수점 올림) 이상으로 한다.

 

 

 

안전관리자의 중복배치 가능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서 확인 해 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이상(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이내면서 같은 시,군,구 또는 15km이내 소재의 경우 중복선임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시 안전보건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