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착공하게 되면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게 되는데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중복가능여부, 예외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 따르면 대리인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가능한 건설기술인의 자격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에 나와있습니다.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기준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승낙한다면 1명의 기술인을 2개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배치 예외기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입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공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도급 하한 제도(대상, 범위, 관련법령 등) (2) | 2024.12.13 |
---|---|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관련법령, 적용대상, 제출대상, 작성방법) (1) | 2024.11.26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하도급 가능범위 및 실적인정 여부 (0) | 2024.11.25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자격, 안전관리자 수, 중복배치여부) (0) | 2024.11.21 |
품질관리자 선임기준(대상공사,배치기준,교육훈련,중복배치) (2)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