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형건설업체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건설공사도급 하한 제도 시행 이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사까지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할 경우, 중소건설사의 생존기반 약화 및 대형 건설사의 수주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를 우려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건설공사도급하한 제도 시행
대상공사
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공사 (추정가 87억원 미만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추정가 262억 미만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공사는 제외한다.
대상 건설업자
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다. 조경공사업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8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공고문에 아래와 같이 고시해주기도 합니다^^
제한범위
하한금액은 해당 업체의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한금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 200억원
나. 산업ㆍ환경설비공사 : 180억원
다. 조경공사 : 20억원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별 분담 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해 적용
국가계약법에 따라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되는 경우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적용
관련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0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건설공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시기, 대상, 면제대상, 보증금액, 행정처분) (1) | 2024.12.30 |
---|---|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관련법령, 적용대상, 제출대상, 작성방법) (1) | 2024.11.26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하도급 가능범위 및 실적인정 여부 (0) | 2024.11.25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자격, 안전관리자 수, 중복배치여부) (0) | 2024.11.21 |
품질관리자 선임기준(대상공사,배치기준,교육훈련,중복배치) (2)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