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지급 채무를 현장별 또는 대여계약별로 보증하는 제도로,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행시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종전의 대여계약별 지급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어 2019.6.19.부터 시행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 예외대상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 예외대상으로 개별 건설기계보증으로 발급 가능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액이 400만원 미만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면제대상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계약과 동시에 기계업자까지 확정되지 않아 면제가 어려움)
2.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액
현장별 보증서 발급의 경우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2.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 발급의 경우
1.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2. 계약기간이 4개월 초과하는 경우
미발급시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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