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리계획서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함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국토부 고시 제2019-332호)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용대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30억이상 건설공사
③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50억이상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
①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
②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하도급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의거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 주요공종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5억원이상인 하도급 금액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작성
입찰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입찰단계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격통과 및 하도급 가능금액을 기재후,
낙찰되어 계약시 신규로 작성하거나 변경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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