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란?
착공계는 공사의 시행에 대한 계약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관련자와의 계약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착공계 제출기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계약서상 착공일자에 맞추어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상 며칠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착공계 제출서류
기본 서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명기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01) 착공계(착수신고서), 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02) 현장대리인계, 자격증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03)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04)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현장 개시신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공사명)
05) 노무비관련서류(택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06)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서(해당시), 직불합의서(직불의 경우)
07)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08)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증명서
0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해당시)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획서
11) 직접시공계획서
12) 환경관리계획서
13) 안전관리계획서
14) 품질관리계획서
15) 하도급관리계획서
16) 해당업종 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17) 사업자등록증
18)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9) 그 외 과업지시서 등 및 계약담당자, 감독관이 요청한 서류
정해져 있는 착공계 제출서류 목록은 아니지만, 위 리스트에서 가감하여 준비하시고, 발주처랑 협의 후 관련 서류목록 확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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