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종류, 업역,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이란?
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구분되는데요,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자격증 같은것이져~
종합건설업의 종류 및 업역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총 5가지 입니다.
각 면허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다른데요, 해당 업무내용과 가능한 공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보유가 필수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업체는 당연히 사무실은 보유하고 있으실테니, 기술자와 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기술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 가능
보증금액확인서 발급
건설업 등록기준에 의하면 사무실, 인력, 자본금 이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합에서 조합원의 재무,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60%의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서 발급 대상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액
* 종합건설업종을 중복 보유한 경우, 해당 건설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모두 보유해야 함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면허발급 이후부터 출자 증권 전환,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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