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란?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수의계약 대상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대상으로 함
수의계약 절차
*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PQ심사 후 유찰되는 경우 단독 PQ 심사 적격자 또는 단독 입찰참여자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
수의계약 업무처리 절차(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 으로 진행 될 경우, 우선시공분 계약 후 본공사 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입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1) | 2025.01.09 |
---|---|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기준(기술자,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0) | 2024.11.20 |
조달청 일반용역(시설분야) 적격심사 계산방법 (0) | 2024.11.14 |
순공사원가란? (순공사원가의 98%이상 입찰 必) (0) | 2024.11.05 |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종류(실적제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지역제한, 시공능력평가액, PQ) (0)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