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시설분야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시설분야 외의 다른 용역(학술연구, 소프트웨어, 폐기물처리 등)은 이행실적, 경영상태는 비슷하고
기술능력(기술자 보유현황, 기술보유 등)만 상이할 것 같네요..
먼저, 시설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입니다.
적격심사 방법
1. 이행실적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비율로 동등과 유사용역 실적의 합이 20점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단,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 이어야 합니다.
2.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재무비율 평가는 없이 신용등급으로 평가 받습니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면 10점, 미제출시 0점 이므로 당연히 제출할 수 밖에 없겠져..
4. 신인도
- 신인도 관련 평가기준은 업체별 상황이 상이하므로 첨부파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산방법 예시
그럼 위 사항에 대하여 예시로 살펴볼까요~
참가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참가자격이므로, 최소 위의 기준 이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과 심사기준은 별개입니다.
공고문에서 꼭 확인 하셔야 할 부분만 표시해봤습니다.
- 심사기준
- 낙찰하한율
- 적격 통과점수
- 실적 심사기준
위 사항들은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로 점수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심사기준 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보유한 실적이 다음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 (동등) 매립시설 유지관리 실적 : 8억
- (유사)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실적 : 80억
그렇다면 평가는..
가. 동등이상 용역 : 8억 / 72.14억 x 100% = 11.09%, 14점
나. 유사용역 : 80억 / 72.14억 x 100% = 110.09%, 6점 총 14점 + 6점 = 20점(만점)
즉, 동등이상의 용역 실적이 많지 않더라도 유사용역으로 실적보완을 할 수 있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동등이상 용역의 실적이 없이 유사용역만으로는 20점 만점에 최대 6점까지밖에 못받기 때문에 동등이상의 용역 실적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가격의 계산
적격 통과점수가 85점이므로, 수행능력심사와 근로조건 적정성 심사에 만점을 받는다면 가격점수는 60점 만점에 45점을 받으면 됩니다. 입찰가격은 낙찰하한율 87.995% 직상으로 입찰한 업체가 1순위가 되므로 낙찰하한율 직상 즉, 하한율 대비 최저가로 입찰하는 업체가 유리합니다.
그 외의 점수 기준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정량적 평가이므로 업체 상황에 맞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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