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장 발주규모가 많은 건설공사 추정가격 50억~100억 미만 사이의 공사 적격심사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100억 이상 공사도 충분히 평가해 보실수 있답니다!
낙찰자로 결정되는 적격통과 점수는
- 추정가 100억 ~ 300억미만 : 92점
- 추정가 100억 미만 : 95점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 이상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15점)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제한(15점)
→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 기준은 공고문에 명시
가) 14.3점 + 나) 0.7점 = 15점 으로 산정
가) 평가기준(규모, 금액 양 등) 대비 참여사 실적이 100% 이상이면 만점이 된다.
나) 실적계수는 해당 공고의 참가자격 면허 또는 평가대상 면허로 명시되어 있는 면허의 최근 3년간 업종실적이 해당공고 추정가격의 1.7배 이상이면 1, 해당점수는 1(실적계수)×0.7점×1(평가비율, 해당면허 평가비율 100%일 경우)로 0.7점 만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15점)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제한 평가기준의 나) 항목과 평가방법 동일
나. 경영상태(15점)
가) 재무비율
나) 신용평가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 하지 않는 업종은 종합평가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신용평가에 따른 평점 × 15/21.
단,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15/21
다. 신인도(±2.0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2. 입찰가격 평가(50점)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으로 입찰공고문에 명시
①/② :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① 이 ② 이하로, ② × 90.5% 이상일 경우 평점은 45점, 최저평점은 2점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0점 ~ △2.5점)
단일공종공사일 경우 따져야 할게 없겠지만 대부분 종합공사로 평가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평가받는 부분은 ①번, ②번 이겠지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에 보면,
이 세 부분을 평가점수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내역작성 + 하도급 할 내역까지 작성하여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입니다T^T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이 항목은 한눈에 보자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 반영비율(A) : 입찰사에서 작성한 내역서 상의 항목별 계산된 비율
→ 기준율(B) : 공고문에 기재
→ 등급 : (A)/(B) 계산시 해당되는 비율에 따른 등급에 해당되는 배점으로 평가
* 100억 미만의 공사는 총액입찰 이므로 만점으로 추정 후 투찰하게 되고, 추후 1순위가 되어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발주처 설계내역서를 토대로 실 내역서를 작성하여 적격점수에 맞춰 평가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 건설업 등록기준 미만 (△15점)
- 공동수급체일 경우 출자비율, 분담내용과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을시(△15점)
이상으로,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적격심사를 공부하시는 업체시라면 이미 1순위 업체시거나, 미리 파악하시기 위함일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축하드리며, 건승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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