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발급받기(사전심사, PQ 등 제출서류)

seotoryhome 2024. 10. 30. 15:27

오늘은 경력기술자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전심사나 PQ 등 고난이도 공사나 추정가격이 높은 공사의 평가기준에 보면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점수배점을 보실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들어 이런거죠..

 

 

 

그럼 경력기술자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총 3가지,

해당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참여기술인 경력사항(PQ)확인 신청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입니다.

 

 

먼저, 사전에 확인 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일자/착공일자/준공일자/시공규모 및 금액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경우, 기술인협회에서 기술자 경력신고 항목이 조회되기 때문에 따로 증명서를 출력하여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조회된 사항이 준공실적증명서와 일치해야 경력사항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치해야 하는 항목

기본적으로 준공실적증명서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고된 내용 전부가 일치해야 하지만, 특히 평가기준에서는 참여공사 기본현황/규모/참여기간을 평가받기 때문에 특별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공사명 : 경력기술자의 경력신고 공사명과 준공실적증명서의 공사명이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준공실적증명서) ○○ 도로 확포장공사(총괄분 및 1차분) (경력증명서)○○ 도로 확포장공사 (X)

 

 준공실적증명서와 해당 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공사명이 상이하다면, 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공사명을 정정신고 한 후 발급 가능합니다(여기서 준공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상 공사명은 당연히 동일하겠져?, 계약서 내 공사명 = 준공실적증명서 내 공사명 = 기술자 경력증명서 내 공사명)

 

 

2. 착공일 : 준공실적증명서에는 계약일자/착공일자/준공일자가 나오는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신고 시작일이 착공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담당업무를 시공으로 신고했는데 시작일이 착공일 이전이라면 담당업무를 시공이 아닌 계획 및 조사와 같은 시공 사전단계의 업무로 정정신고 후 착공일부터 시공업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좌)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우)

 

 

 

이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를 작성해 볼까요?

 

 

2개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먼저, 갑지인 참여기술인 경력사항(PQ)확인서와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2건 입니다.

 

참여기술인 경력사항(PQ)확인 신청서

발급대상인 건설기술자 목록을 작성하는것인데요, 주의 해야할 사항은 사업발주처의 경우, 수요기관의 기관명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 (예, 조달청(X) → 서울특별시(O))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기술자 개인별로 공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경력사항을 작성하는 확인서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경력기술자 평가기준이 기간, 규모, 담당업무가 주요 관건인 만큼 경력증명서 상 신고되어 있는 그대로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식에 보면 참여기간과 건설분야 종사기간 두가지가 있는데요, 

참여기간은 실제 사전심사 받는 공종에 근무한 참여기간을 작성합니다. 밑에 공사이행 실적내용에 들어가는 참여기간 일수의 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반면, 건설분야 종사기간은 해당 공종 포함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총 근무일수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발급일자 기준으로 산정된 일수가 들어가므로 틀리기 쉽상입니다. 정확히 모르실떄에는 공란으로 들고가시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작성해주십니다^-^;;; (저에게는 업체에서 정확히 아시기 어려울수 있으니 그냥 공란으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공사명에 해당 지분율을 작성해 주시면 좋고, 공사 규모와 금액은 해당 공사의 전체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지분율 반영 X)

 

참여기간에는 날짜 작성 후, 총 며칠인지 기입해 주시면 여러 공사의 경력이 있으실 경우 각 현장별 근무일수의 합이 위 경력사항 확인서의 참여기간 일수가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경력사항 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각 개인의 경력증명서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경력증명서와 내용, 일수가 상이할 시 발급불가)

 

 

참고로, 국가법 기준, 지자체 기준의 경력사항확인서가 내용은 동일하지만 양식이 좀 다르더군요, 위 참고사진은 지자체 기준입니다. (지자체 기준에는 입찰공고일 적는 란이 없어 증명서 발급기관 란에 추가하여 발급받았었습니다.)

 

발급은 3일정도 소요되므로, 미리미리 신청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력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발급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