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 추정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도급자 관급금액을 합한 값
추정가격(국가계약법 제2조 및 제7조)
-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산정된 가격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제출(시행규칙 제78조)시 제출항목
-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시행규칙 제25조)시 공사·제조·용역 등의 실적 금액에 따르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추정가격
(건산법 등 다른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추정금액)의 기준
적격심사 시 공사규모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수행실적 평가시 실적계수 산정기준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예정가격을 정하기 전, 계약담당자가 검토한 금액으로 조달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불포함),
- 예비가격작성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고, 적격심사의 시공경험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
- 예비가격기초금액이라고도 하며 추정가격 산정시 각종 기초자료 및 제비율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실무적 오류나 물가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정가격+부가세 금액과 동일
예정가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된 금액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또는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입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격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
관급자재
-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 발주기관이 낙찰자에게 공급하고, 낙찰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설치비는 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에 포함 (예: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
-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현장설치도 조건) (예:특허제품, 수배전반 등)
'건설공사 입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종류(실적제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지역제한, 시공능력평가액, PQ) (0) | 2024.10.31 |
---|---|
난이도계수란?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의 변화 (0) | 2024.10.31 |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발급받기(사전심사, PQ 등 제출서류) (0) | 2024.10.3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산방법) (0) | 2024.10.28 |
[지자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공동도급 계산방법 (0) |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