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기준 PQ(사전심사)에 대해 공동도급 시 점수 계산방법을 초보도 알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283호, 2024.07.01시행 기준, 공종:산업환경설비공사업)
1. 사전심사 대상공사
1)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
2) 사전심사 대상 공사유형 : 해당 유형은 대부분 공고문에 기재
구 분 | 공 종 명 |
Ⅰ 유형 | 1) 교량 8) 철도 9) 지하철 10) 터널공사 |
Ⅱ 유형 | 12) 쓰레기소각로 13) 폐수종말처리장 14) 하수종말처리장 |
Ⅲ 유형 | 2) 공항 6) 준설 7) 항만 15) 관람집회시설 16) 전시시설 |
2. 평가방법
※ 공통사항
● 경영상태심사 통과자만 공사이행능력 심사 가능
●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방법 : 면허별 시평액이 기준 (시공비율 = 지분율)
예) 시공비율 × 추정금액 > 해당업체 시평액 일 경우, 시평액 만큼의 시공비율만 인정하고 잔여 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음
● 소수점 처리방법 :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그외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기준
3. 배점기준
● 경영상태(100점)
-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심사
- 회사채, 기업어음, 신용평가 중 1년이내 평가결과로 제출
● 공사이행능력(100점)
- 세부심사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지분율 적용유무 확인하여 평가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세 부 심 사 항 목 | |
2차 평가 대상 |
시 공 경 험 (45) |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 18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
16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 22 |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3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 ||
시공평가 결과(10) | 10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 ||
기술능력(45) | 30 |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 ||
4 |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 |||
8 |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3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
신 인 도 | ±3 |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 |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
4. 심사 절차
입찰공고 | - 세부심사 기준 명시 |
사전심사 신청 | - 평가서 양식에 의거, 신청 마감일까지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 |
서류보완 | - 보완 요청, 보완 후에도 서류 미비시 최저등급 처리 |
심사실시 | - 경영상태 적격 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평가 실시 - 심사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모두 배점한도 부여 -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점한도로 평가 |
적격자 선정 | - 경영상태 : 회사채, 기업신용 BB-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 공사이행 : 평균 90점 이상 |
심사결과 통지 | - 나라장터에 공시 |
이의신청, 재심사 | - 3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점수시, 7일이내 재심사 |
현장설명(필요시) | |
입찰실시 | - 적격통지 받은 업체에 한하여 참여 |
적격심사 실시 | -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로, 평점 92점 이상인자 낙찰자로 선정 |
적격 결과통보 | - 나라장터에 공시 |
이의신청, 재심사 | - 이의신청 접수시 15일 이내 재심사 실시 |
낙찰자 결정 분쟁조정 신청 |
- 낙찰자 결정 : 10일 이내 낙찰자에게 문서로 통지 - 분쟁조정 신청 : 재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20일 이내 분쟁조정 청구 |
계약체결 | - 낙찰자 최종 확정시 통지일로 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
1) 1차평가(신용등급평가)
-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BB- 이상이어야 참여 가능하고 구성원별 각각 평가합니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통과여부 |
AAA | - | AAA | 통 과 |
AA+, AA°, AA- | A1 | AA+, AA°, AA- | |
A+, A°, A- | A2+, A2°, A2- | A+, A°, A- | |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 |
BB+, BB°, BB- | B+, B° | BB+, BB°, BB- | |
B+, B°, B- | B- | B+, B°, B- | 탈 락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2) 2차평가(공사이행능력평가, 100점) : 평균 90점 이상 통과
- 시공경험(45), 시공평가(10), 기술능력(45), 신인도(±3), 결격여부(-15)
시공경험 평가방법(45)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 평점 | ||||
Ⅰ유형 | Ⅱ유형 | Ⅲ유형 | ||||||
가)최근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①규모(길이․용량․면적등기준) | 18.0 |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
18.0 15.9 13.9 11.9 9.9 |
||
②금액(실적인정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합계액):관급자재 포함 | 16.0 |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
16.0 14.2 12.4 10.6 8.8 |
|||
나)최근5년간 공사실적 |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 11.0 |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 |||||
▪실적계수 = | 실적합계액 |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
- 구성사별 실적 계산방법
● 동일 또는 유사실적 평가 = ∑(구성원 시공실적 × 시공비율) / 평가기준 규모(금액) × 100%
● 최근 5년간 실적평가 = ∑(구성원 5년 실적 × 시공비율)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100%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하폐수처리 시공실적 기준),
항목 | A사 (지분율 60%) | B사 (지분율40%) | 계산방법 |
시공실적 | 320억 | 500억 | 320억 × 60% + 500 × 40% = 360억 |
5년실적 | 10,000톤/일 (지분 50%) 20,000톤/일 (지분 30%) |
25,000톤/일 (지분30%) |
A사 10,000톤 × 50% = 5,000톤 20,000톤 × 30% = 6,000톤 = (5,000+6,000) × 60% = 6,600톤 B사 25,000톤 × 30% = 7,500톤 = 7,500톤 × 40% = 3,000톤 실적합계 6,600 + 3,000 =9,600톤/일 |
A, B 공동수급체의 인정되는 시공실적은 9,600톤 이고, 5년실적은 360억이 되는 겁니다. 이 실적이 해당 공고의 실적인정 기준 대비 몇 %인지에 따라 유형별 배점이 결정됩니다.
기술능력 심사(45)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3.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3.0 10.9 8.8 6.7 |
2)일반기술자 | 11.0 |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1.0 8.8 6.5 |
|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이상 B. 3년미만 |
3.0 1.8 |
|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3.0 | A. 3년이상 B. 3년미만 |
3.0 1.8 |
|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
1)신기술 개발 | 1.0 | A. 2건 이상 B. 1건 |
1.0 0.8 |
2)신기술 활용 실적 | 3.0 | A. 50억원 이상 B.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C.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D. 1억원 미만 |
3.0 2.8 2.6 2.4 |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해당공사의 동일실적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
3.0 | A. 5년 이내 시공실적 B. 7년 이내 시공실적 C. 10년 이내 시공실적 |
3.0 2.8 2.6 |
㈑최근년도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8.0 |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
8.0 7.8 7.6 7.4 7.2 |
(가) 기술자 평가방법
- 경력기술자 : 인원 수의 평가가 아닌 해당 인원 등급과 경력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합(지분율 적용)
- 일반기술자 : 해당 업체의 보유 기술자 수의 합(지분율 적용)
- 품질, 안전기술자 : 각 사 보유 인원의 합(지분율 미적용). 다만, 실제 공사 수행시 배치인력이므로 신중하게 선정 필요
(1) 경력기술자 산정방법
구 분 | 적 용 기 준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항목 | 경력 | 관리능력 | 경력기술자 산정 | 점수 | ||
A사 | 경력기술자 | 6인 | 7.55 | |||
- 등급별 인원 |
특급 4인 | 5년~10년 4인 | 2~5년 2인 2년미만 2인 |
=1(등급)x1.5(경력)x1.1(관리능력)x2(2인)+1(등급)x1.5(경력)x1(관리능력)x2(2인) | 6.3 | |
고급 1인 | 3~5년 1인 | 2년미만 1인 | =1x0.75(등급)x1(경력)x1(관리능력) | 0.75 | ||
중급 1인 | 3~5년 1인 | 2년미만 1인 | =1x0.5(등급)x1(경력)x1(관리능력) | 0.5 | ||
B사 | 경력기술자 | 4인 | 4.5 | |||
- 등급별 인원 |
특급 2인 | 5년~10년 2인 | 2년미만 2인 | =1(등급)x1.5(경력)x1(관리능력)x2(2인) | 3 | |
고급 2인 | 3~5년 2인 | 2년미만 2인 | =1x0.75(등급)x1(경력)x1(관리능력)x2(2인) | 1.5 |
A사 경력기술자 점수 7.55 x 60% + B사 경력기술자 점수 4.5 x 40% = 6.33 이 되어 4.0 이상이므로 만점!
(2) 일반기술자 산정방법
일반 기술자의 경우, 공고에 발주된 동일업종으로 기술인 협회에 신고 되어있는 인원의 수 산정!
A사 20명 x 60% + B사 35명 x 40% = 26명, 15인 이상이므로 만점!
(3) 안전, 품질기술자
입찰 참여사가 공사현장에 실제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에 대한 경력평가로,
PQ신청시에는 기술인협회에 신고된 분야와 경력으로만 평가하는데
안전 경력기술자의 경우, 현장 배치시에는 안전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므로, PQ심사시 등록할 안전기술자는 자격증 보유자로 제출하는게 좋겠져? 또한, 안전, 품질 기술자는 지분율 적용을 안받는다는 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항목 | A사 | B사 | 점수 산정방법 | 점수 |
안전 | 1인, 3년이상 | 1인, 3년미만 | =3.0(A사)+1.8(B사) | 2.4 (2명이므로 ÷2) |
품질 | 1인, 3년이상 | - | =3.0(A사) | 3 |
(4)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이 항목은 대표만 평가하게 되어있고, 공고 업종 상관없이 업체가 보유한 전체 신기술에 대하여 평가,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통해 증빙!
(5) 준공기한 경과 정도
지분율에 상관 없이 제출되는 시공실적 중 가장 최근 준공된 공사현장의 준공일 기준 5년이내면 만점!
(6)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매년 2월 중순 쯤 면허별 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하는데 함께 제출되는 서류 중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 확인서로 제출되어 인정된 금액이 건설개발 투자비로 산정되어 업체의 매출액 중 건설매출액 대비 건설개발 투자비로 계산된 비율이 150% 이상일 경우 만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업체명 | 건설투자비율 | 산정방법 | 점수 |
A사 | 112% | =8 x 60%(지분율) | 7.76 |
B사 | 21% | =7.4 x 40%(지분율) |
시공평가 결과(10)
토목업종 평점 = 10 - {(93 - 시공평가 점수) × 0.1} |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 |
건축업종 평점 = 10 - {(90 - 시공평가 점수) × 0.1} |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시공경험 평가시 제출된 준공실적 중 시공평가 받은 현장의 점수로 평가합니다.
업체 | 공사명 | 공종 | 시공평가 | 점수산정 | 지분율 | 점수 |
A사 | ㅇㅇㅇ 현장 | 산설 | - | = 10 - {(90 - 92) x 0.1} = 10.2 = 10점 |
60% | = 10 x 60% 6점 |
ㅁㅁㅁ 현장 | 산설 | 92 | ||||
B사 | ㅇㅇㅇ 현장 | 산설 | 86 | = 10 - {(90 - 86) x 0.1} = 9.6 |
40% | = 9.6 x 40% 3.84점 |
총점(10점) | 9.84점 |
신인도 평가(±2)
신인도 평가의 경우, 구성원별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각각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td style="width:
심사항목 | 등급 평점 |
평 가 방 법 | 배점 한도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2 |
1.5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
1.0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
0.5 |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0.4/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2 |
-1.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2.0 |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실이 있는 자 | -3 |
-2.0 | 과징금부과처분을2회받은사실이 있는 자 | ||
-3.0 |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2 ~ -2 |
1.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
1.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 ||
-1.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 ||
-1.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 ||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2.0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 -2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2 |
1.5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
1.0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최근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사용의무를 위반하여목적외사용금액이 1000만원을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0.5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 |
-1.0 |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0.5 | 1회 받은 자 | -1 |
-1.0 | 2회 이상 받은 자 | ||
③최근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가 배분된자 | -0.4/건 |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 -2 |
㈕부실벌점 ①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
-1.0 | 2점 이상 10점 미만 | -3 |
-2.0 | 10점 이상 15점 미만 | ||
-3.0 | 15점 이상 | ||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 1.0 | 1등급 | 1 |
0.8 | 2등급 | ||
0.6 | 3등급 | ||
0.4 | 4등급 | ||
0.2 | 5등급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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