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지급 채무를 현장별 또는 대여계약별로 보증하는 제도로,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행시기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종전의 대여계약별 지급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어 2019.6.19.부터 시행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 예외대상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 예외대상으로 개별 건설기계보증으로 발급 가능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