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 추정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도급자 관급금액을 합한 값 추정가격(국가계약법 제2조 및 제7조)-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산정된 가격-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제출(시행규칙 제78조)시 제출항목-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시행규칙 제25조)시 공사·제조·용역 등의 실적 금액에 따르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추정가격 (건산법 등 다른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추정금액)의 기준적격심사 시 공사규모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수행실적 평가시 실적계수 산정기준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예정가격을 정하기 전, 계약담당자가 검토한 금액으로 조달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불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