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 구분관리제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지급확인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배경 건설공사의 불연속 및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며 타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므로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됨 세부업무 처리절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지급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 (직접노무비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