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 구분관리제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 지급확인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배경
건설공사의 불연속 및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며 타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므로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됨
세부업무 처리절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지급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단,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 받는 경우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