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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하한 범위 1

건설공사도급 하한 제도(대상, 범위, 관련법령 등)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란?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형건설업체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건설공사도급 하한 제도 시행 이유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사까지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할 경우, 중소건설사의 생존기반 약화 및 대형 건설사의 수주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를 우려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건설공사도급하한 제도 시행  대상공사 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공사 (추정가 87억원 미만..

건설공무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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