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란?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형건설업체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건설공사도급 하한 제도 시행 이유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사까지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할 경우, 중소건설사의 생존기반 약화 및 대형 건설사의 수주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를 우려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건설공사도급하한 제도 시행 대상공사 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공사 (추정가 87억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