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착공하게 되면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게 되는데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중복가능여부, 예외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 따르면 대리인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가능한 건설기술인의 자격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에 나와있습니다.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기준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승낙한다면 1명의 기술인을 2개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배치 예외기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입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