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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1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하도급 가능범위 및 실적인정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24.05.17 시행,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24.07.01시행 기준]  건설업 개편사항(Y22.01 시행)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Y22.01)됨에 따라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 전문업종 28개(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14개로 통합 ② 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 -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시 주력분야 1개이상 선택 ③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 - 업역폐지로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에 참여 가능하게 되어 면허말소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자간 하도급 업역이 개편됨에 따라 공사별 하도급 가능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과 함께 변경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무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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