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시설분야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아마 시설분야 외의 다른 용역(학술연구, 소프트웨어, 폐기물처리 등)은 이행실적, 경영상태는 비슷하고기술능력(기술자 보유현황, 기술보유 등)만 상이할 것 같네요.. 먼저, 시설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입니다. 적격심사 방법 1. 이행실적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비율로 동등과 유사용역 실적의 합이 20점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단,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 이어야 합니다. 2.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재무비율 평가는 없이 신용등급으로 평가 받습니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면 10점, 미제출시 0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