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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이란? (A값 반영 투찰금액, 사정율 계산방법)

seotoryhome 2024. 11. 5. 10:53

A값이란?

A=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A값 도입이유

기존의 방식으로 기초금액 * 사정율 * 낙찰하한율로 입찰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기초금액에 반영되어 있던 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에 사정율이 반영되어 입찰사의 공사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안전관리비나 보험료 금액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공사현장의 근로자 보호, 안전관리가 중요해 짐에 따라 실질공사비를 높이며 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건설근로자 보호 및 안전 제고 등의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만 사정율을 곱하고 보험료만을 따로 떼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입찰 산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A값 도입 후 투찰금액 산출방법

 

주의할점!

입찰가격 산정시

 

그래서, 투찰금액 = (예정가격 - A) x 투찰률 A

순공사원가반영금액 = 순공사원가 x 사정률 x 0.98

 

, 값을 계산한 후 둘 중 큰 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격심사 기준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공사원가 대비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100억미만 공사)

 

 

개찰 후 나의 사정율 계산방법

 

 

만약 A값 반영금액이 순공사원가 반영금액보다 작을 때(A값 반영 금액 < 순공사원가반영금액) 에는,

 

나의 사정률 =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 0.98) ÷ 순공사원가} x 100 산식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