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실적으로는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공고가 다른업체와 함께 구성하면 참여 가능한 공고들이 있으실거에요~
이를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하는데 공동이행방식에는 4가지 방식이 있는거 아시나요?
공동도급계약이란?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한 수급체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1. 공동이행방식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인력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
2. 분담이행방식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
3. 혼합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않으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수 있게 함
4.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으로 다른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공동도급제도의 비교
공동수급체 구성
1. 구성원 수: 5인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고문에 명시
2. 지분율 :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함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가능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 가능토록 함.
이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의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여사가 필요한 공종을 부계약자 공종
으로 선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최소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제한
2.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3.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함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다수의 업종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