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seotoryhome
2025. 1. 9. 13:57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건설제도에 대하여 알아볼텐데,
건설공사 및 입찰과 관련되어 변경된 제도 위주로 알려드립니다.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전체는 맨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국토교통부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1 | 품질시험 결과 CSI 입력 의무 신설 |
〈 신 설 〉 | ㅇ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 완료일 로부터 7일 내 아래 내용 및 자료를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 검사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 - 품질관리인의 성명ㆍ서명, 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 기재내용 - 품질검사 실시여부 확인 가능한 사진 등 증빙자료 ※ 기한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2 | 품질검사 대행시 CSI 이용 의무화 |
ㅇ 건설사업자 등은 시험기관 등에 품질검사 등을 대행 하게 할 수 있음 (후단신설) | ㅇ 건설사업자 등은 시험기관 등에 품질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함 - 입력사항 · 품질검사 대행에 관한 사항 · 품질검사 의뢰자,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등의 성명 및 서명 |
기획재정부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1 |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 | ㅇ 중앙정부 : 83억 원 ㅇ 공공기관 : 249억 원 |
ㅇ 중앙정부 : 88억 원 ㅇ 공공기관 : 265억 원 |
2 | 공사이행보증 감경 특례 근거 신설 | ㅇ 경제위기시 계약보증금률 50% 감경 (15%→7.5%) |
ㅇ 공사이행보증률을 50% 감경 근거 추가 신설 (40%→20%) |
3 | 계약해지로 인한 수의계약시 물가변동분 반영 현실화 | ㅇ 계약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일을 기준 으로 물가변동분 반영 | ㅇ 기존계약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 반영 |
4 | 부정당제재 면책 근거 마련 |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체 사유로만 적용 |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정당 제재 면책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5 | 입찰참가자격 등록 간소화 |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인감 증명서 제출 의무화 |
ㅇ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
조달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1 | 조달청 종심제 시공계획서·배치계 획서 제출시기 조정 | ㅇ 입찰 시 제출 | ㅇ 입찰 후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
2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 ㅇ 법인용 공인인증서만 허용 | ㅇ 간편인증·금융인증 등 인증수단 다양화, 지문인식 입찰제도 폐지 |
행정안전부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1 |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30억 이상 공사) |
< 신 설 > | ㅇ 직접시공 평가제 도입 - (대상) 지방계약법 적용 30억원이상 공사 (기술형입찰 제외) - (비율) 직접노무비 기준 30%*이상 직접 시공 * 시행 초기임을 감안, 별도 안내시까지 20%로 완화 - (확인) 노무비 지급 자료, 통보된 하 도급계약 등을 통해 직접시공 여부 확인 ㅇ 직접시공평가 신설에 따라, 기존 ①하도급대금 직불실적 및 직불 계획 평가, ②종합평가낙찰제 하도급 비율(40%이상) 평가 삭제 |
2 | 한시적 보증금 인하 ※ ’25.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ㅇ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0% ㅇ 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 |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5% ㅇ 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 |
3 |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5.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 유찰시 재공고 | ㅇ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
4 |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 |
ㅇ 249억 원 | ㅇ 265억 원 |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및 내용 요약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97호, 특례 적용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pdf
0.24MB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0.04MB
특례내용(요약).hwpx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