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seotoryhome 2025. 1. 9. 13:57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건설제도에 대하여 알아볼텐데, 

건설공사 및 입찰과 관련되어 변경된 제도 위주로 알려드립니다.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전체는 맨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국토교통부

No.       달라지는 내용
1 품질시험  결과
CSI 입력  의무 신설
〈 신 설 〉 ㅇ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 완료일 로부터 7일 내 아래 내용 및 자료를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 검사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
- 품질관리인의  성명ㆍ서명,  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 기재내용
- 품질검사 실시여부 확인 가능한 사진 등 증빙자료
※ 기한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품질검사  대행시
CSI 이용  의무화
ㅇ 건설사업자 등은 시험기관 등에  품질검사  등을  대행 하게 할 수 있음 (후단신설)   건설사업자 등은 시험기관 등에 품질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함
- 입력사항
·  품질검사 대행에 관한 사항
·  품질검사  의뢰자,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등의 성명 및 서명

 

 

기획재정부

No.       달라지는 내용
1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 ㅇ 중앙정부 : 83억 원
ㅇ 공공기관 : 249억 원
ㅇ 중앙정부 : 88억 원
ㅇ 공공기관 : 265억 원
2 공사이행보증  감경 특례  근거  신설 ㅇ 경제위기시   계약보증금률 50% 감경
(15%→7.5%)
ㅇ 공사이행보증률을   50%   감경   근거 추가 신설
(40%→20%)
3 계약해지로  인한 수의계약시 물가변동분  반영 현실화 ㅇ 계약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일을 기준 으로 물가변동분 반영 ㅇ 기존계약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 반영
4 부정당제재  면책
근거  마련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체 사유로만 적용
ㅇ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정당 제재 면책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간소화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인감 증명서
제출 의무화
ㅇ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조달청

No.       달라지는 내용
1 조달청  종심제 시공계획서·배치계 획서  제출시기 조정 ㅇ 입찰 시 제출 ㅇ 입찰 후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2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ㅇ 법인용 공인인증서만 허용 ㅇ 간편인증·금융인증 등 인증수단 다양화,
지문인식 입찰제도 폐지

 

 

 

행정안전부

No.       달라지는 내용
1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30억  이상 공사)
< 신   설 > ㅇ 직접시공 평가제 도입
- (대상) 지방계약법 적용 30억원이상 공사
   (기술형입찰 제외)
- (비율) 직접노무비 기준 30%*이상 직접 시공
* 시행  초기임을  감안,  별도  안내시까지  20%로 완화

- (확인)  노무비  지급  자료,  통보된  하 도급계약  등을    통해  직접시공  여부 확인

ㅇ 직접시공평가 신설에 따라, 기존
①하도급대금 직불실적 및 직불 계획 평가,
②종합평가낙찰제 하도급 비율(40%이상) 평가 삭제
2 한시적  보증금 인하

※ ’25.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ㅇ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0%
ㅇ 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5%
ㅇ 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
3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5.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ㅇ 유찰시 재공고 ㅇ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4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
ㅇ 249억 원 ㅇ 265억 원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및 내용 요약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97호, 특례 적용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pdf
0.24MB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0.04MB
특례내용(요약).hwpx
0.05MB